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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단 징역 10년

by 서귀법환 2023. 7. 12.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사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김씨는 두 딸의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기소됐습니다. 더불어 다른 전세 사기 혐의도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 사기라는 무자본 갭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김씨의 부실한 태도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이유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김씨의 행위가 중요한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양형 이유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김씨의 범행이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모녀 전세사기단
세모녀 전세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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