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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확대

by 서귀법환 2023. 7. 18.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총급여가 5,500~7,000만원인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무주택자들이 내는 월세액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주거비를 더욱 덜 부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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