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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by 서귀법환 2023. 7. 17.

 

 

최근 개정내용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올랐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승하며,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가면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연해집니다

 

. 새로운 세액공제 한도와 분리과세 선택은 각각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계획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액공재
기획재정부 세액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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