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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비용 학자금 지원 가능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비용을 학자금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일반상환 학자금 '으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2023년 1월 고시 예정)로 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금리 등은 2023년 1월 초 교육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2023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 (연령·성적 등의 요건 충족 .. 2023. 7. 18.
연말정산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총급여가 5,500~7,000만원인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무주택자들이 내는 월세액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주거비를 더욱 덜 부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 2023. 7. 18.
퇴직금 세금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세금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부터 세금이 완화 되어 적용됩니다. 2023. 7. 18.
irp 퇴직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최근 개정내용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올랐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승하며,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가면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연해집니다 . 새로운 세액공제 한도와 분리과세 선택은 각각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계획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7. 17.